2017 법무사 10월호
2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대법원 2017다6337 | 자동화부품 도매업체인 A사의 경리직원인 B씨는 2013년 7월, 출장을 가는 부장의 지시 로 회사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냈다. 오토 바이 운전자인 C씨는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는데, 당 시 B씨가 몰던 회사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긴 했지만,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따라 B씨는 보험 적용대상 이 되지 않았다. C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C씨에게 보험금 8800만 원을 지급한 뒤 A사와 B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C씨도 A사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해, 법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 로 조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후 A사는 동부화재에 지급 한 돈과 법원 조정에 따라 C씨에게 지급한 돈을 합친 3억 2000만 원을 B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 지 전가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운전업무에 회사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 요하다고 하기 어렵고, B씨가 강제로 운전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책임을 20% 인정해 원 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직 원 B씨를 상대로 “3억 2000여 만 원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64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 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교통사고 발생 약 3개월 전에 경리직 원으로 입사한 말단직원인데, 사고 당일 부장이 거래처로 출장을 나가는데 운전할 직원이 없자 차량 운전을 담당하 게 됐다”며 “평소 한 번도 운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B씨 가 이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은 부장의 출장을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씨가 회사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도 이 사실을 제대 로 알려 주지도 않았다”면서 “A사가 사용자로서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누가 운전하랬어? 배상금 책임져!” 출장 간 부장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낸 직원에 소송 원고 일부승소 파기환송 “부장 없어 운전한 직원에게 구상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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