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25 법무사 2017년 10월호 | 대법원 2017다212194 | A씨 부부는 2012년 7월 16 일, B씨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 101호를 보증금 6500만 원에 2년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했다. 당시 101호는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A씨 부 부는 계약 당일 보증금 가운데 500만 원을 지급하고 B씨 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튿날 이삿짐 일부를 옮겼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동사무소에서 곧바 로 받았다. A씨는 이삿짐을 옮겨 놓은 17일부터 평일에는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A씨의 부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계 속 살다가 한 달여 뒤 나머지 보증금 6000만 원을 B씨에 게 지급한 뒤 남은 이삿짐을 들고 101호로 건너와 거주하 기 시작했다. 한편 집주인 B씨는 이 집 303호를 C씨에게 6500만 원 “전입신고·확정일자 먼저 한 우리가 우선순위” 보증금 지급 늦어 순위 밀린 세입자, 소송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임차인 우선변제권, 보증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21 | 이모(29) 씨는 지난 2014년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성을 아버지 의 성인 김씨에서 어머니 성인 이씨로 바꿨다. 혼인신고 때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다면 자 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 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이씨는 2015년 어머니가 소속된 A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러나 A종중은 “종중은 본질적으로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 는 종족단체”라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 이더라도 모계혈족인 이씨는 종원 자격이 없다”고 거부했 다. 이에 이씨는 A종중을 상대로 “종원으로 인정해 달라” 며 ‘종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 이어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 장판사)도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 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 혈족이고, 종 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이씨가 여성 종원의 후손이더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 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리(條理)에 합당 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 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이나 관습법이 있었 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 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나도 종원으로 인정해 달라.”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한 여성, 어머니의 종중 상대로 소송 원고 승소 “여성 종원의 후손이라도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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