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2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에 전세를 주고 2012년 8월 2일 전세권설정등기도 해줬 다. 이후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 집주인의 채 권자가 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진 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매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이 2015년 7월 열린 배당기일에서 C씨를 A씨 부부보다 선순 위권자로 판단해 C씨에게 6029만 원을 배당하면서 A씨 부부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A씨 부부는 “우리가 C씨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 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 다. C씨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료 지급이 전제돼 야 인정되는 것”이라며 “잔금 지급일이 A씨보다 빠른 만 큼 내 전세권설정등기가 앞선다”고 맞섰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주택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 며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평일에 잠만 잔 것은 일반적인 거주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500 만 원만 지급한 A씨 부부가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 권설정등기를 마친 C씨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위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 재형 대법관)는 A씨 부부가 C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 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사건을 광 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대항요건과 임 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 중에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 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 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 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 모 공립초등학교 5학 년생인 A(12)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살 어린 친동생 B(11)군이 같은 반 친구 C(11)군과 다툰 일 때문에 부모님이 점심시간에 경찰관과 함께 학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이 공부하는 교실을 찾 아갔다. A군은 동생 반 학생들에게 “내 동생과 다툰 C는 어디에 있느냐, 찾아와라”, “C를 찾으면 혼내주겠다”고 여 러 차례 말했다. 당시 교실에 없었던 C군은 친구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겁에 질려 불안감에 떨다 조퇴 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 고 A군이 피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A군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 을 한 적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내 동생 때린 놈 어디 있어?” 학교폭력위, 형에게 사과명령 내리자 부모가 취소소송 원고 패소 “상급생이 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협,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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