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53 법무사 2017년 10월호 소위 ‘브로커’라 불리는 당사자들에게 사건수임의 대가로 등기사건 수임료 중 적게는 10% 내지 22%의, 심지어는 60% 내지 70%(변호사가 40% 내지 30%를 받고, 그 나머 지를 등기사무장이 가져가는 구조)의 리베이트를 지급하 는 경우도 적발되었다. 이러한 영업방식으로 드러난 등기사건의 실태는 정상적 인 방법에 따라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법무사들에 게 타격을 주고, 법조브로커 및 저가 수임을 야기하여 정 상적인 법률시장 질서를 왜곡하므로 반드시 근절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도 부동산등기신청 시 본인확인 제도를 통해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여 처리하도록 업무관 행이 개선된다면, 이미 본인확인제가 시행되고 있는 법무 사의 등기업무처리와 아울러 더 이상 변호사의 등기업무 처리시장에서도 무자격자가 등기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없 게 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대량 등기업무 유치나 영향력이 감소되어 설 자리가 없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등기시 장에서의 잘못된 관행도 근절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부동산등기업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정비 전국에서 부동산등기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법무사 들에 대해 관련 법 위반 등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 고 발을 통하여야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어 소수 인력의 공무 원(경찰, 검찰)에 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단속, 감독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한변호 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도 부동산등기업무와 관련하 여 특정 변호사가 등기업무를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수 행하거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등기사건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을 공지하며, 특별감사, 전 담인력의 확보 등 감독권한을 갖게 하여 자정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등기사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 강화 등기사무원은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의 피용자에 불과하나 보조하는 업무가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업무이므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 시하고, 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그 신원이나 자 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만일 「부동산등기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등기사무원으 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사무원 등록 이후에도 그 현황 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절차위반, 고의적인 해태가 없는 지 여부 등에 관해 지속적인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 실등기나 등기제도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위한 실천방안 가.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진정성 확보방안 모색 미국(뉴욕주)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되면 등기 부 확인 및 매도인 확인은 변호사가 담당하는 ‘에스크로 우’(escrow)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토지등기법」(Land Registration Act, 2002), 「토지등기시행규칙」(Land Regist ration Rules) 등 등기관련 주요 법률에서 등기신청인은 등기권리자와 등 기의무자로부터 각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사무변호사 (solicitor)로만 제한하고, 매도인·매수인은 각자 사무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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