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54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사에게 계약서작성, 등기부 확인 및 본인의 확인 등을 의 뢰함으로써 변호사들이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면서 각자의 의뢰인의 의사확인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부동산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 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 정식 매매행위(Acte authentique de vente)에 서명하면 공증인(notaire)이 양 당사자를 대면 하여 그 거래가 정산됨을 확인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공 증인(Notar)이 공증인사무소에서 계약내용을 직접 낭독함 으로써 당사자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변호사, 사법서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신 청인의 본인확인과 등기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일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1조). 위와 같이 각국에서도 부동산등기업무 처리 시, 본인을 대면하여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 세이므로, 부동산등기업무 절차의 본인확인제도 도입 실 천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입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나. 입법적 해결방안으로서의 제도 도입 필요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현행 법으로는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이 있다. 현재 는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변호사에 의한 본인확인제가 「부 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본인확인제 가 변호사에게도 도입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 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본인확인제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관련 등기예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에 제24조의 2(등기관의 본인확인) 및 제24조의3(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 등)을 신설하여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신 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 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 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 및 등기신청의 권한,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신청 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개정이 필 요하다. (2)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에 제46조의2(등기 관의 본인확인 등)를 추가함과 아울러, 제46조의3(자격자 대리인의 위임인 확인 등) 규정을 신설하여 ‘자격자대리인 이 법 제24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위임인 의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한 양식 에 그 확인사실을 기록하고 위임인과 자격자대리인이 서 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을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의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경 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 (3) 대법원 등기예규의 신설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의 본인 여부와 신청하는 등기 가 진정함을 확인하는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위임인 본인확인, 본인확인 등의 대상, 본인확인 등의 방법, 거래내용의 확인방법, 등기의사의 확인방법, 등 기의무자 및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서명, 확인서류, 특기 사항을 비롯한 필수적 기재사항, 그에 관한 기록의 작성,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