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55 법무사 2017년 10월호 보존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하는 대법원 등기예규를 신설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본인확인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검토 현실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뒤, 위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위반사항이 만연하게 되어 해당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가 능성이 높다. 물론 현재도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등기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및 해당 무자격자는 징 계처분과 형사처벌, 추징 등 각종 불이익을 받기는 하지 만, 이는 부동산 등기절차에서의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함 으로써 제재를 받는 것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징계 등을 받는 것과 위반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 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 기간, 정도, 기타 요인 등에 따라 세부적인 불이익의 기준 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라. 변호사들의 자발적 실천 및 본인확인 제도개선 필요성 홍보 부동산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위임인 의 본인확인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등기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를 직접 대면하여 등기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도록 자발적 실천을 이끌어 낸다면 향후 부실등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증절차가 종래 비대면 공증방식 에서 벗어나 대면공증이 의무적으로 정착된 것과 마찬가 지로 앞으로 부동산등기절차에서도 당사자 대면방식을 통 한 본인확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그로 인해 무자 격자의 등기 대량 유치에 의존하는 불법적인 관행 근절,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 거래안전 도모, 의뢰인 보호를 통 한 업무영역확대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본인확인제도 가 변호사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4. 맺으며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본인확인제도는 변호사와 법무 사 모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이다. 그 구체적인 도입과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거래당사자 와 대리인, 전문자격자 모두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한 오해 와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등기 절차의 폐해(불법 리베이트, 명의대여 등)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업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정 비, 등기사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 강화 등 부수적인 제 도의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각국에서 부동산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 (변호사, 사법서사, 공증인 등)이 의뢰인과 직접 대면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 실시하고 있다는 추세에 비추어 대한민 국 부동산등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부동산등 기법」,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인확인제도의 취지를 살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등기예규를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본인확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등 부동산 등기제도의 발전과 전문자격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