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56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법무사업무 중 법원의 측량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희 비가 엇갈리는 의뢰인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따라서 법 원감정인의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이 필요하지만, 필자는 현재 법원 감정인의 선정방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편집자 주> 시대에 맞는 ‘특급경력기술자 감정인’ 선임해야 법원촉탁 측량감정인의 선정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 임승완 법무사(서울중앙회) 서울고등법원 상설조정위원 1. 들어가며 감정인(鑑定人)은 소송에서 법원의 선임에 의해 특별한 지식·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 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사람이다 (「형사소송법」 제169조). 감정인에는 △신체·진료기록 감 정인, △공사비 등의 감정인, △측량감정인, △문서 등의 감 정인, △시가 등의 감정인, △경매 감정인이 있다. 그런데 필자는 법무사 개업 전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 면서 법원의 감정인의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 특히 95년 법무사 개업 후에는 측량감정과 관련하여 법 원의 측량감정인 선정이 잘못되어 고통받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났다. 공학적 측량방식이 상이함으로 인해 감정 결 과의 오차가 사실대비 3~7미터 차이가 나는 등 오류감정 이 났는데도 그대로 판결에 적용하면서 억울해 통곡하는 의뢰인을 만난 적도 있다. 법원선정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전적으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치므로, 잘못된 감정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뿐 아니라 판결을 하는 판사들과 나아가 사법부 의 위상과 권위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 이다. 본 글에서는 필자가 평소 생각했던 법원감정인 선정방 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 다. 모든 유형의 법원감정인이 선정방법의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고 할 것이나 본 글에서는 법무사업무와 관련이 있 는 측량감정인의 경우에 집중해 기술키로 한다. 2. 법원 감정인 선정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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