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57 법무사 2017년 10월호 가. 「민사소송법」 상의 감정인 선정 관련 조항 「민사소송법」 제334조, 335조에는 감정인 선정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34조(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 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나. 「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8-1)」 지면 상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 한 예규(재일 2008-1)」(개정 2014.02.11., 재판예규 2014.04.01.) 중에서 감정인 선정방법 문제와 관련 있는 조항만 인용한다. 제5조(감정인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 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 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② “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라 .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 목에 따라 송부 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 기준표 (전산양식 A1800)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적정하 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 한다. 다만, 제4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재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정인평정기준표(전산양식 A1800) 1. 경 력점수 10점 : 통산경력 5-3점, 관내경력 5-3점 2. 사무소 소재지 5점 : 관내 5점, 관외 3점 3. 자격점수 5점 : 기술사 1) 5점, 기사 4점, 산업 기사 3점 4. 조정점수 7점 : 심사위원회 7점 제17조(측량감정의 분류 및 방법) ① 재판장은 당해사건의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측 량감정의 대상 및 입증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측량감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1호와 2호의 구분은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한다), 이에 따라 제2항이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측량감정 을 명하여야 한다. 2. 측 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 ②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측량감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의 본 사·본부·지사(다음부터 ‘대한지적공사’라고 한다)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 정을 명한다. 2. 제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에 감 정을 촉탁한다. 1) 기 술사란 관련 학교의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하며, 특급기술 자란 기술사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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