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58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대한측량협회의 본 부ㆍ지부ㆍ출장소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위 단 체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한다. 다.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125 법원행정처에서 공고(제2016-125)한 「2017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희망자 모집공고」 중 중요사항을 인용한다. 3. 자 격 : 지적측량감정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 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 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동법 시행령 제 35조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감정인) 4. 결격사유 : ※ 주의 : 과다한 법원선택으로 인 하여 불성실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 감정 인 명단등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적 거 리나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등재되고자 하는 법 원의 수를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단, 문서 등 감정인은 전국법원 선택 가능). 라. 『 지적업무예규집』(행정자치부) 1998. 9-43(지적 13507-375,1993. 6. 8.) 법원감정측량에 따른 감정인 선정은 수탁법관의 고 유권한으로 법원감정측량은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대법원 판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1) 대법원 1994.5.13.선고, 93다56381판결 대법원은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법원측량감정은 등 록(최초)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정을 하여야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감정인은 공학적 측량 감정을 하므로 공정한 감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 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 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 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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