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59 법무사 2017년 10월호 (2) 대법원 20091.30.선고, 2007다58346판결 분할등록 당시 및 경계복원측량 당시의 각 측량방법과 기초점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경계침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1. 사실관계 ● 이천시 ○○○읍 ○○리 455-13에 대하여 주변 의 토지 현형과 유사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경 계복원측량(이하 “제1측량”) 및 같은 방법으로 등록전환 및 내분할을 위한 경계복원측량(이하 “제2측량”) ● 원고는 제1, 2측량성과에 따라 휴게시설을 착공 하여 부속시설인 옹벽, 오수정화시설, 경계석, 수 목 등 설치 ● 이후 GPS 관측에 의하여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하 “제3측량”) 및 같은 방법 에 의한 경계복원측량(이하 “제4측량”) 결과 사 건토지의 실제 경계가 3~7m 사건토지 쪽으로 이동 ● 원고는 사건토지의 오수정화시설과 옹벽의 철거 및 재설치 비용, 경계석 등과 수목 등의 이전비 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2. 원심판결 ● 제1심은, 등록당시와 유사한 주변의 기지점이나 토지의 현형만을 근거로 한 측량은 오류의 가능 성이 적어 경계분쟁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경우에 만 허용됨에도, 새로운 도근점을 정한 바 없이 주위 기지점들만을 참고로 한 측량으로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옹벽 및 오수정화시설의 철거 및 현재비용, 경계석 등의 이전비용, 수목 등의 석재비용 합계 177,719,630원의 손해배상 판결 ● 제2심은, 피고의 과실 판단에 있어 제1심 판결 을 그대로 따르면서, 손해배상액에 옹벽 및 오수 정화시설의 철거 및 현재비용에 더하여 신축비 용을 추가하여 합계 293,809,999원의 손해배상 판결 3. 상고심 소송결과 ● 소송대리인 2심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 사 ○○○) 진행 ● 법무팀에서 상고이유서 초안, 1차 상고이유보충 서, 2차 상고이유보충서(외부인사 작성) 제출 ● 고객지원팀에서 참고자료(지적적부재심사의결 서 2부)제출 4. 대법원 판결(2009.1.30 원심판결 파기환송) ● 제1, 2 측량 당시 사건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 이 대부분 현존하여 이를 기점으로 측량이 실시 되었으므로, 기지점이 소실된 상태라고 한 원심 판결은 위법 ● 나아가 기지점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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