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60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을 참조하여 현형법에 의한 측판측량 방식으로 측량을 한 것 자체에 과실이 없음 ● 다만 각 측량 결과의 오차가 3m ~ 7m 차이가 나므로 사실심은 오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단 순히 측량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 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여야 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 심은 옹벽 및 오수정화시설의 새로운 설치비용 에서 각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그 철거 비용과 새로운 설치비용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 정하여 위법 3. 법원감정인 선정방법의 문제점 가. 예규의 문제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 일 2008-1)」는 감정인을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지정토록 한 「민사소송법」 제335조를 위배하여 재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또, 위 예규 제17조 제2항제2호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 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을 “대한 지적공사에 감정을 촉탁한다”고 규정한 것 역시 문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가 감정 업무를 독점 토록 규정한 것은 투명성과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한 국국토정보공사에 소속된 구성원이 지적정보를 공유하면 서 감정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전과 동일한 감정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00여 년간 지적측량을 독점 해 왔는데, 이 예규에 의해 2004년부터 법원감정측량마저 독점하게 된 것이다. 위 『지적업무예규집』에서 “법원감정 측량에 따른 감정인 선정은 수탁법관의 고유권한으로 법 원감정측량은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 음에도 법원감정측량을 지적측량으로 오해하고 법원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감정인으로 독점 선정토록 한 예규 는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이렇게 「민사소송법」 제335조를 오해한 법원의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제는 관행을 넘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법원 감정을 좌 우하는 상황에까지 와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감정결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필자가 만났던, 그 통곡하는 의뢰인처럼. 나. 측량감정인의 자질 문제 법원행정처의 「2017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희망자 모집 공고」에서 보듯이 측량감정인은 등록업체 소속직원에 한 하여 감정인으로 선정된다. 그런데 시중에는 현재 150개 등록업체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규정상 한 등록업체당 최소등록자 기준을 6명 정도라고 한다 해도 총 900여 명 의 업체 직원들이 감정인으로 등록 신청하게 된다. 이는 법원 행정업무 폭주도 문제지만, 아직 측량감정에 숙련되 지 않거나 겨우 자격만 취득한 직원들이 감정인들에 선정 되어 대리감정이나 하자감정을 통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경력인정기술자격을 소지하고 동일 분야 감정경력을 보유한 전문자격소지자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감정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2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측량감정 인의 자격을 가장 기초적인 국가기술자격소지자 기준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부실감정의 소지를 낳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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