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61 법무사 2017년 10월호 「건설기술관리법」은 1995년 도입된 제도로서 부실공 사의 예방과 공사의 전문화, 건설시장의 해외개방(OECD, UR)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각종 업의 등록 및 면허 취득 시 건설기술경력 소지 자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감정인 선정에는 이 역시 적용 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법원의 측량감정인도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거나 기초적인 자격자를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 제4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한 학식과 자격 및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자격 소지자(지적특급기술자, 토 목특급기술자, 건설관리특급기술자, 품질관리특급기술자, 측량특급기술자)를 최우선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비단 지적측량 감정인뿐 아니라 모든 감정인에게 해당된다. 다. 감정인 평정기준의 문제 현대사회는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또, 법원은 부정척 결 차원에서 연고지주의도 타파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감정 인 선정을 위한 「감정인평정기준표」는 조선시대에나 가능 할 법한 관내 경력과 관내 사무소 배점을 가산하여 평정하 고 있다. 이 또한 감정인 선정의 폭을 좁혀 경력이 일천한 감정인이 선정되도록 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내 경력과 관내 사무소 배점이 아닌 합산 경 력을 평정함과 동시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격과 경 력이 충분한 ‘전문지적특급기술자’를 감정인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라. 등록신청 제한의 문제 측량감정인의 등록신청을 10개 법원으로 제한하는 것 은 지나친 규제다. 측량감정이 아무리 전문적이라 해도 이 로 인해 1년에 2, 3건 정도의 감정업무밖에 할 수 없다면 운영부실에 따른 질적 저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문서 등 감정인은 전국법원 선택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이제 이 런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맺으며 지금까지 필자가 지적한 문제를 정리하자면,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한 예규」에서 ‘법원감정측량’ 은 ‘지적측량’이 아니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감정을 독 점 촉탁하면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수탁판사가 감정인으로 특급기술자를 최우선 선정해야 「건설기술관리 법」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감정인이 선정될 수 있다. 또, 지적은 공개주의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경계복원 측량에서는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라 는 문구를 삽입한 감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기회에 각 법원의 집행관실에서 시행하는 유 체동산 감정인 모집도 지역 연고주의를 없애고, 객관적이 고 투명한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맞는 전문성 갖춘 감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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