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6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사건 수임기 05. 취득세 감면신청 및 감면 불가 통지 가. 취득세 감면신청(신청서는 생략)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한 현물출자로 신주발 행 결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다음과같이 신청한다. ● 취득세감면신청세액 : 7,006,436,940 × 4% = 280,257,470원 중소기업 간 통합 에 의한 현물출자 (3) -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들어가며 _ 총설 2. 통합법인 전환 절차 3. 감정결과보고서의 수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4. 각종의 첨부서류 5. 취득세 감면신청 및 감면불가 통지 6. 취득세 경정청구 및 인용 7. 취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 신청 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청 9. 문제점 및 검토사항 10. 이 글을 마치면서 연재 목차 정창휴 법무사(경기중앙회)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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