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63 법무사 2017년 10월호 ※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지 아니 한다(「농특세법」 제4조). 감면할세액 280,257,470원× 20% = 56,051,490원(「농특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나. 취득세 감면불가 통지 (포천시 세정과-8342. 2017.4.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3항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에따 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으로써 중소 기업간의통합시감면요건은당해통합으로인하 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 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에도 귀 법인의 경우는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 건축물(하역장) 및 가설건축물 1동의 누락으 로 순자산가액 미달로 감면 불가함(ⅱ. 취득하는 주식등이순자산가액이상일것참조). 06. 취득세 경정 청구 및 인용 (포천시 세정과-11275. 2017.5.12.) 취득세를 경정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현물 출자 감정결과에 대한 수정인가서’가 절대적 필요 요건이므로 앞에서 본 ‘감정결과 수정에 따른 수정 인가’를받게됩니다. 1. 경 정청구사유 : 의정부지방법원 2017비합5 (감정결과수정에따른수정인가서) 2. 경 정청구액 : 취득세감면신청전액 280,257,470원(신청서생략) 07. 취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 현물출자 시의 취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문제 당초의 취득세 경정청구의 과세표준액을 부동 산 시가표준액 7,006,436,940원으로 하였으나 법 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은 「지방세 법」 제10조제5항제3호(법인장부)와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금융회사의 금융 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자 료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 표, 결산서의 가격(사실상가격)으로 하여야 하므 로 시가표준액이나 현물출자 순자산가액이 아니 라 위 수정인가서의 추가평가 인정액 27,060,000 원을 더한 (주)건*의 법인장부가격(감정가액)인 10,003,552,000원으로 과세표준액을 수정신고하 게된다. 나. 수정신고 감면신청액과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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