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6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조,29조, 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 ● 취득세 10,003,552,000 × 4% = 400,142,180원(감면) 납부할농특세 : 24,911,630원(첨부내용참조) ●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 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기본법」 제49조 2항). 다. 감면액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 는 사업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의뢰인에게 경고해줄필요가있다. 제1호 : 통합법인의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2호: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을 처분하는 경우 라. 전액 감면과 최저한세 납부 (1)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과 예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세액감면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대한세율전부를감면하는경우를포함) 인경우는지특법에따른면제규정에도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85에 해당하 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중과관련세율은적용제외)을적용한다. 1) | 감면 최저한 세액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지특법 제 177조의2 제1항) | 가. 취득세 : 200만 원 이하. 나. 재 산세 50만 원 이하(「지방세법」 제22조에 따른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함). 다. 제1항 2호 규정 (2) 적용 시기[부칙(2016.12.27.) 제9조 (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2019.1.1., 2020.1.1., 2017.1.로 감면최저한 세적용시기가각각다르나, 본수임사건의경우는 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제5호는 2019.1.1.부터 적용되어 감면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100%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농특세만 납부하게 된 것이다. 2) 0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청 가. ‘양도소득세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종전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 등)을 법인에 게 현물출자(「조특법」 제31조, 제32조) 등을 통하 여 양도하는 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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