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65 법무사 2017년 10월호 1) 결 국 100감면인 경우에도 감면액의 15%는 납부해야 한다(지특법 제177조 의2). 2)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취득세·농특세 수정신고액 산출내역, 부동 산별 개별가격산출내역 참고. 3) 지난 호 첨부자료 9, 「중소기업 간 수정통합 계약서 중 **산업 대표자 이** 을 이하 “**산업”이라 함. 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양수한법인이해당사업용고정자산등을양 도하는 때에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 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 한다(「조특법」 제2조제1항제6호). 다시 말하면 양 도소득세 과세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해 주는 제도 이다. 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2.에서 전술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 통합요건과 같은바,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조특법 제31조①②, 같은법시행령제28조①②). (1)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 것 (소비성서비스업종 운영 중소기업 제외) (2)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① 현물출자자는주주또는출자자가되어야한다. ② 현물출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이 순자산 가액 이상일것 ③ 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할것 ④ 통합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통합법 인 중 일방이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 제28조 제1항후단). 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할 것 : 양도소득 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개인사 업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통합법인과 함께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09. 문제점 및 검토사항 가. 물상보증인의 채무까지 부채로 공제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관련한 문제) 〈별첨2〉에서 **산업(채무자 이**) 3 ) 의 소 유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7,768,000,000원 중 채무자 (주)건*의 피담보채 무액은 3,268,000,000원이다. 이번에 **산업은 「조특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건*와 중소 기업통합에 의한 현물출자를 (주)건*에 하면서, **산업 의 현물출자 순자산액을 산출하는데 위 피 담보채무액 3,268,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 지가문제된다. (1) 법원의 보정명령을 발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에 대하여 진주지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실무 제요』에서 “현물출자중에서부동산을현물출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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