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6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는 경우에는 감정서가 그 평가기준일이 현물출자 일에근접한최근의것이제출되었는지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한 평가액이 제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실무상 근저당권이 평가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 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액(또는 채권최고액)을 출 자액에서 감액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 지않을경우현물출자의대가로부여할주식의수 를위감액되는금액에상당하는주식의수를공제 한나머지주식수로변경하는재판을하여야할것 이다(조사사항변경의재판에관한 4.항의설명참 조)”라고 명시한 데 근거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여 소명되지 아니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공제하도록하고있다. (2) 주식회사 건*의 소명 만일 **산업 의 현물출자 순자산액을 산출할 때 위 피담보채무액 3,268,000,000원을 공제한 후 통합을 하게 되면 (주)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존속 통합법인인 (주)건* 에이전됨에따라근저당권채무는계속남게되어 (주)건*는 이중적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초래하게된다. 이에대한회계처리를살펴보면, (주)건* 회계장 부인 거래처원장(잔액)의 코드번호98147에 국민 은행의 장기성차입금 1,240,000,000원으로 이미 부채 잔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 부채금액은 〈별 첨2〉 근저당권 설정 내역 중 국민은행 실채무액 1,240,000,000원과동일하다. 또한, (주)건*를채무자로한근저당권의피담보 채무액은 **산업 의 사업용 부채가 아니고, **산 업 은 (주)건*의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타인 의 채무를 **산업 의 당해 채무로 인식하여 공제함 은채무전가행위가되어부당하다할것이다. 만약 위 **산업 이 현물출자로 부여 받는 주식 의 수 4) 90,615주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 별첨 2 근저당권 설정 내역 설정대상 :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 (금액 단위 : 천 원) 근저당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의 표시 채권최고액 실채무액 부채증명 토지 건물 주)국민은행 이** 561을25, 접8192(15.9.22), 561-3을10, 접38192(15.9.22), 562-9,을9.접38192,(15.6.22) 561가동, 을6번, 접38192(15.9.22), 561나동, 을6, 접38192(15.9.22) 4,200,000 3,500,000 주)엘지생활건강 이** 561을22, 접38194. 561-3을12, 접38194(15.9.22) 561가동, 을6번 접38194(15.9.22) 300,000 300,000 주)국민은행 주)건* 561을34, 접6476(16.11.30). 561-3을19. 접46476,(16.11.30) 561가동, 을13. 접46476(16.11.30). 561-나동, 을13, 접46476(16.11.30) 1,488,000 1,240,000 주)에스케이에너지 주)건* 561을35, 접46477호(16.11.30) 561-3을20, 접46477(16.1130). 561가동, 을14, 접46477(16.11.30), 561나동, 을14. 접46477(16.11.30) 1,780,000 600,000 이** 소계 4,500,000 3,800,000 (주)건* 소계 3,268,000 1,840,000 합계 7,768,000 5,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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