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67 법무사 2017년 10월호 4) 부 여받을 주식수: 90,615주 = 5,702,945,640원(현물출자액) ÷ 62,936원 (1주 가액)(감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 ‘라’ 참조) 5) 51,925주 = 3,268백만 원(공제될 채무액) ÷ 62,936원(1주 가액) 6) 채무공제 후 현물출자자가 부여받을 주식수 38,690주 = 90,615주 - 51,925주 7) 위 와 관련한 유사 선례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비합12의 ‘신주발 행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서’를 참고할 것(첨부 3: 나의 사건 검색결과 생 략). 8) 국 세청 재산-1713, 2009.8.18. 9) 자본금 582,495,000원 ÷ 5,000원 = 116,499주 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51,925주) 5) 를 공제한 나 머지 주식의 수 38,690주 6) 가 된다면 부동산소유 자 **산업 은 자기의 출자총액 5,702,945,640원 에 훨씬 못 미치는 주식을 (주)건*로부터 부여 받 게 되며, (주)건*는 특수관계자인 **산업 으로부터 피담보채무액 3,268,000,000원만큼 저가로 부동 산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므 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을적용받게될우려가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액 3,268,000,000원을 공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건 중소기업 통합을 위한 현물출자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 (3) 법인전환 되는 사업장의 부채공제의 범위에 관한 유 사 예규 국세청 예규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9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거 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 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 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 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 하여발생된부채를말하는것 8) 이라고하고있다. 나. 현물출자 신주발행 시의 단주 처리 문제 Q. 현 물출자의 신주발행 시 단주 처리로 인하여 신 설법인의 자본금(예, 582,495,000원)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예, 582,495,779원)에 미달 (779원)하는 경우에도 조세지원을 받는 데 지장 이 없는지? (조세심판원 2010지296, 2010지63, 2016지161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설법 인의 자본금은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 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5항). ● 사안의 경우 정관 상 1주당 액면가액이 금 5,000원이고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 는 관계로 개인기업주(갑)에게 116,499 9) 주를 부여하고, 1주당 액면가액 미달하는 779원은 부득이하게단주처리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 받는데지장이없다. ● 종래에는 사안과 같은 경우, 현물출자 이외에 현금출자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예에서 단순한 단주 처 리로 인한 차이는 조세지원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조심 2010지296, 2010 지63, 2016지161 등참조) 되어서단주절사방 법이나현금병행출자방법을선택할수있다. ● 본 수임 사건의 경우는 “추가발행 430주 산출 내역”에서현금병행출자방식을채택하고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