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6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 7,060,000원 ÷ 62,936= 429.9606주로 산 출되나 430주로발행 추 가신주 430주× 62,936 = 27,062,480원 = 추가출자액 27,060,000원 + 2,480원 ※ 2,480원산출내역 = 430주× 62,936 = 27,062,480 - 추가출자액 27,060,000 = 2,480원을현금병행출자 다. 현물출자 시 주식의 청약 및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1)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시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 는 정보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가 작성한 주 식청약서양식에인수할주식의종류및수와주소 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상 법」 제425조제1항, 제302조제1항), 신주인수권증 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청약을하여야한다(「상법」 제420조의5제1항). 하지만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정 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그에대하여부여할주식의수를정하기때문 에 주식청약서 혹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주식 청약을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10) 11) (2)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시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원칙적으로 신주발행 시 첨부정보로서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는 신주의 인수인별로 작성 된주식인수증을들수가있지만, 현물출자를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정보가될수있다. 12) 따라서 현물출자로 인한 신주발행 시 주식의 인 수를 증명하는 정보로는 인수인의 기명날인이 있 는 주식인수증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도 가능하다. 다만, 실 무적으로 현물출자로 인한 신주발행 시 주식의 인 수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식인수증과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를 함께 제공 하는경우도많다. 13) 라.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등 처리요령(재민99-3) - 일부 발췌 | 재판예규 제719호(제정1999.5.20.)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재사항)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 감정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감정 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 감정을 위임한 이사(「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 또는 발기인(제310조)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감정 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 상법」 제422조의 감정에 의한 감정의 경우 현 물출자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조사, 감정의 목적 5. 조사, 감정 사항 6. 공증인·감정인의 주소, 전화번호 7. 작성연월일 8. 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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