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69 법무사 2017년 10월호 제6조(부본 14) 제출 및 송달료 납부의무) 검사인·공증 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함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계산으로 송달료 2회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법원의 수정인가 유사 심판사례 이 심판례는 동작세무서의 선례로서 ‘본 수임사 건’의 수정인가를 받는 데 메시아적인 역할을 한 매우중요한심판사례이므로그요지를소개한다. 청구법인은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감정인이 작성한 개인기업의 자산·부채 실사보고서(2014.1.15. 작성) 의 순자산가액(00억 원)을 출자가액으로 하여 자본 금(00억 원)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수정된 실사 보고서 (2014.7.29. 작성)에 의한 순자산가액(**억 원) 을 반영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억 원)에 대한 경정등기를 완료 하여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순 자산가액에 맞추어 그 이상으로 현물출자 하였으므 로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동질성의 훼손이나 축소 없이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5지0235.8.20. 취득세 취소) . 10. 이 글을 마치면서 중소기업간 통합을 위한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취득세 100% 감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자 산·부채의 포괄양수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15) 중소기업으로서는 부실한 재무구조의 개선과 기업 확장에 매력적인 조세지원제도가 될 수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는 현물출자에 대한 감 정인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법원에 인가신청을 할 때에, 현물출자 재산상의 물상보증인의 채무공제 여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충족 문제, 감정평가 상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는 험로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험로를 잘 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접고 해당 분야 전문 가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의 협업이 잘이루어져야만한다. 이번 수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원의 인가와 관련한매우유익한자료를보내주신진주의성태 형 법무사님과, ‘수정인가 신청’ 문제로 깊은 시름 에 빠져 있을 때 메시아처럼 자료를 보내 주신 정 인숙변호사께도깊은감사를드린다. 모쪼록 본 글이 ‘금융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전자등기’의 전면 시행 등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법무사업계의 업무 개척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마음간절하다. 10) 『상업등기실무 Ⅱ』, 265쪽 11) 대신에 금전납입에 의한 신주발행 하는 때와는 달리 현물출자의 경우에 는 감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및 감사인의 조사 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 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6호 및 제7호). 12) 「상업등기 선례」 2-42 13 서 유석, 『상업등기 질의회신집』 제3판, 709쪽. 「상업등기 선례」제2-42호 (702쪽) 참조. 14) 이 부본이 법원인가서가 되어 돌아온다. 15)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전단,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제4조 1호에 의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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