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경매 | 부동산경매 실무 | ① 부동산경매 실무를 위한 사전준비 ② 고객의 욕구조사와 계약기법 ③ 물건검색요령 ④ 권리분석요령 ⑤ 경제성 분석요령 ⑥ 부동산 인도요령 | 부동산투자 | ① 부동산경매 공동투자 ② 토지개발 ③ 리모델링 ④ 재개발·재건축 ⑤ 부동산공매, NPL·분양권·동산경매 등 인접투자 ⑥ 법무사의 공동 중개업무 등 연재 목차 부동산경매 인접투자, NPL·부동산공매·유체동산경매 - 부동산 경매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 (10) 01. 부실채권 NPL 투자 최근 NPL은 부동산경매 인접투자와 관련 되어 투자수단으로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NPL(Non 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은금융 회사의 ‘부실채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회수 가 능성이 없거나, 회수가 어렵게 된 채권 총체를 뜻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통칭되는 NPL은 금융회 사의부실채권을넘어서부실화된대여금채권, 일 반채권, 상사채권인수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쓰 이고있다. 최근 언론을 살피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를 정 오민철 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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