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무담보부 채권 내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는 채권 은인적·물적조직이구축된유동자산화회사나공 적조직에서인수하게된다. 유동자산화회사 등의 투자회사가 무담보 NPL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는 내부적인 평가기준에 따 라 손실률을 고려하여 인수하고 있으며, 한국자산 관리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금융위기나 가계부채 위기등을관리하기위하여, 정책적인차원에서채 권을인수하고있다. 라. NPL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NPL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연락두절 및 변제지 연으로 인하여, 채권의 행사 가능시점으로부터 상 당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채권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NPL 채권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나 법률적 분쟁에 휩싸인 채무자 모두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중요한쟁점으로작용한다. 채무자의입장에서NPL채권은금융권에서유통 되거나 대부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의 경우가 보통이므로, 상사소멸시효가적용되어보통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지 판단하게 된다. 채권자 가 금융권이나 대부업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영업상문제로소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도 5 년의단기소멸시효기간이적용된다. 한편 NPL채권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 장에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단기소멸시효가 문 제 될 여지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살 펴야한다. 마. NPL채권의 회수방법으로서의 독촉 및 연락, 채권추심의 위임 NPL채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만족을 얻을까. 단 순하게생각하면지속적인독촉을떠올릴수있다.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 등을 발송하는 것이다. 채권자로서이러한조치가어려운경우채 권추심을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것 역시 한 방식이 된다. 채권 추심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자 2014.11.2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채권추심자의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동법 제9 조), 개인정보의누설금지(제10조), 채권추심에응 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 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 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등(제12조)을금지하고있다. 나아가 동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벌 칙규정(제15조)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7 조)를두어실효성을담보하고있다. 바. 지급명령의 활용 위와 같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주로 지급명령 등을 활용하게 되 는데,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에 따라 처리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은행, 유동화전문회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등은 예외 가 인정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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