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73 법무사 2017년 10월호 의 2). 공시송달에의한지급명령이불가능한개인 투자자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소송수행능력이 문제되므로 사전에 해당 부분을 검토해야한다. 사. 지급명령의 확정과 채무자의 청구이의 등 NPL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 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추후에 집행단계 에서 다투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 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청구이의로 채 무자가다툴수있으므로해당부분에대한고려도 필수적이다. 기판력이 없어서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7.9.선고 2006다73966판결등참조). 한편, 무담보부 NPL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 도, 채무자의 파산, 개인회생에 따른 집행정지 및 면책 문제가 상존하므로 투자 시 유의를 요한다.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NPL채권 인수 등의 사정을 알았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 한채면책결정을받는경우책임이면제되지아니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66조참조). 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NPL과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NPL의 경우, NPL채권 양수 인으로는 지속적인 압박을 통하여 채무 일부를 회 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후채무를일부라도변제하는경우채무전체 가살아나는효과가발생한다. 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 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묵시적으로승인한것으로보아야하고, 이 경우시효완성의사실을알고이익을포기한것으 로 추정한다는 판례(2014다32458판결 등 참조)로 한다. 자. NPL채권의 인수 주체와 관련된 문제 NPL을 주로 취급하는 주체로서 유동자산화회 사나 신용정보회사들은 인허가, 자본금 등 설립요 건이 엄격하므로, 일반적인 투자자가 이를 설립하 여 운영하는 것을 상정하기가 곤란하다(「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제6조). 따라서 NPL채권을 양수받아 추심을 업으로 하 고자 하는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을한 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만,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에도 대부업 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을양도받아추심할수밖에없다는제한이있고(동 법 제2조 1호), 자기자본금액이 3억에 달하는 법 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문제로(동법 제3조5 제2 항) 일반인이쉽게접근하기가쉽지않다는한계가 있다. 위와같은인허가내지는등록을하지않고 NPL 사무를 업으로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률 내지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따른형사처벌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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