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7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융기관의 유입물건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물건 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에 의뢰조 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경우 분할납부나 대 금납부전소유권이전등기조건등이미리공지 되기도 한다. 유찰된 경우 다음 기일까지 직접 공매공고와 같은 조건으로 선착순 매수계약이 가능하다. 03. 유체동산의 매각 가.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 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민집 규 148조 1항). 사전에 유체동산을 보여준 경우에 는 매각기일에 반드시 유체동산을 매각장소에 가 져오지 아니하여도 관계가 없다. 따라서 유체동산 을 창고에 그대로 보관시킨 상태에서 법원 구내에 서매각을실시하는것도가능하게된다. 미리 보여주기에 적합한 유체동산으로는 산림 속에 보관되어 있는 벌채목,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기계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흩어지기 쉬운 유체동산이나 다른 유체동산과 구별이 어려 운 유체동산 등은 매각 후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미리보여주는것은적당하지않다. 사전에 보여주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시와 장소 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46조 1항 5 호). 만일 보관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사전에 보 여줄 수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압류 물을 회수 부동산공매는 경매물건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 지 않고, 대금의 분할납부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는장점이있으나아래와같은단점도있다. ① 온비드 (www.onbid.co.kr ) 홈페이지에서만 공 매가이루어져분위기파악이어렵다. ② 부동산의 인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인도명 령제도가없다). ③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기 전까지는 지위가 불안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경매절차에서 대금이 먼저 납부되면 소유 권을 상실할 수 있고, 다른 등기가 먼저 이루어 지면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2012다 45207 판결). ④ 그 외 물건들은 관리공사가 책임을 지지만 경우 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부대조건 을확인해야한다. 주거용건물의경우구입금액 과는별도로전세금의부담이있는경우가있다. ⑤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은데 비업무용 물건은 규 제가많다. 마. 공매물건 취득방법 ● 매각잔금납부 : 공매절차에 의해 낙찰 받았을 경우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각가격이 1천 만원미만일때는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에, 그 이상일 때에는 매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분할납부가 인 정된경우에는분할납부가능). ●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 :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 는 압류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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