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77 법무사 2017년 10월호 하거나보관장소를변경하여야한다. 나. 매수신청의 최고 매수신청의최고는개별매각의경우에는매각목 적물을일일이호창(呼唱)하고실물을보이면서행 한다. 그러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일괄매각한다 는취지를고지함으로써족하다. 다. 매각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채무자 :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로 취급되는 자만을 말하므로 절차상의 채무자와 동일한 급 부의무를 부담하는 실체법상의 연대채무자, 연 대보증인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경매 신청채권자의 대리인, 담보권자와 제3취득자 도매수신청인이될수있다. ● 매각절차의전매수인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격이 제한되는 동산 (민집규 158조, 60조). 예를 들면 총포도검, 마 약류 등에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 할수있다. 라. 호가경매의 방식 ①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 가는 방법으로 한다(민집규 제147조 제4항, 제72조제1항). ② 「민사집행법」 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 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민집 제206조제1항). 이 경우 배우자는 미성 년자라도 상관없다(민 제826조의 2 참조). 이 신고역시말로하면된다. 마. 매각허가의 고지 ● 집행관은 매각에 참가한 자에게 매수신청액 가 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 람의 이름, 매수신청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가 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집 제205조 제1항, 민집규제147조제2항본문). ●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어 배우자의 우선매 수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청에 불구 하고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민집제206조제2항, 제140조제2항). 바. 대금의 지급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집규 제149조제1항 본문). 그러나 압류물 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 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고(민집규 제149조제2항), 이 경우 집행관은 매 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을공고하여야한다(민집규제146조제1항제6호). 사. 목적물의 인도 매수한 목적물은 즉시 인도받지 않으면 여러 가 지 문제가 생기므로 즉시 인도받거나 적어도 문밖 으로라도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점유 개정 (민 제189조)이나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민 제190조)에의한인도는허용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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