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79 법무사 2017년 10월호 안방에서는 똥개도 한 수 먹고 들어가죠. 안방이라는 조건과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가의 ‘세’는 상황과 조건이라 할 수 있고, 특히 군주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주의 힘, 군주가 가진 정치적 파워, ‘권세(權勢)’라는 의미지요. 故人君失勢,則臣制之矣。勢在下,則君制於臣矣;勢在 上,則臣制於君矣;故君臣之易位,勢在下也 - 『관자』, 「명법(明法)편」 법가는 주로 ‘세’를 군주의 권력과 연관 지어 논합니다. 군주의 힘, 군주의 권력, 군주가 놓여 있는 정치적 상황과 조건, 그러나 이 조건 은 단순히 수동적인 조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이 능동적으로 만 들어 갈 수 있는 조건과 상황입니다. ‘세’를 강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 로 군주의 역량이자 또 책임이지요. 한비자는 “말이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끌면서 먼 길을 갈 수 있 는 것은 말의 근육이 큰 덕분”이라 했습니다. 즉, 그 말처럼 군주도 힘을 가져야 하는데 나라가 크건 작건 간에 군주가 천하를 통치하고 패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제후를 토벌할 수 있는 것은 ‘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세’는 군주의 힘이고, 군주 권력의 토대이자 근원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최고 권력자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명령과 의사대로 신 하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지요. 그것 이 법가에서 말하는 ‘세’의 중심적 의미인데. 그런 세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임금이 영명(英明)해야 하고, 상과 벌을 통해 신하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을 제대로 뽑아 쓰고, 임금의 정무적 판 단과 결정이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임금은 신하들이 가지지 못한 힘을 강화할 수 있고, 신하들과 비교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와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늘 그렇게 자신이 좋은 정치적 상황과 조건에 놓일 수 있게 그 조건과 상황에서 자신의 힘이 행사될 수 있게 해야 할 텐데요. 법 가 중에서 특히 한비자는 그 군주의 ‘세’에 대해 고민하며, 단순히 절 대 왕권의 강화만이 아니라 당시 유일한 주권자인 군주의 권력이 안 정적으로 행사됨으로써 백성과 천하에 이익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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