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85 법무사 2017년 10월호 당시 할머니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압류된 통 장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서 수급 받은 12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어머님, 제가 알려 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다 해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자는 어젯밤에도 잠 한숨 못 잤다는 할머니를 위로하 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했다. 제출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고령의 할머니가 복잡한 설명 을 하지 않고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민원실을 찾아가접수만하면되도록특별히공을들여작성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수급비 120만 원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통장’도 만들어 드렸다. 압류금지 통장은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자인 경우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와 「장애인연금법」 제19조, 그 리고 「장애인복지법」 제82조, 「기초노령연금법」 제13조 에 따라 시중은행이나 농협, 마을금고, 우체국 등 25개 금융기관 어디서든 발급 신청을 하면 만들 수 있다. 필자는 할머니에게 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압류금지 통장 을 발급받으시도록 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 해 기초노령연금 수령 통장을 압류금지 통장으로 변경 하는 ‘수급자 통장번호 변경신청’을 한 다음, 압류 통장에 있는 120만 원을 압류금지 통장으로 이체토록 했다. 법무사 사무소, 아들 집처럼 편안하게 얼마 후 할머니는 법원으로부터 압류취소명령을 받았 다. 그리고 은행에 결정문을 보여 주고 압류금지 통장에 이체되었던 120만 원도 인출하셨다고 한다.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입맛도 다시 돌아와 화병이 싹 나았다며 기뻐하 셨다. 그 말을 전해 듣는 필자의 마음도 흐뭇했다. 며칠 후. 복도 밖이 웅성웅성하더니 할머니가 세 분의 할머니와 함께 사무소로 들어오셨다. “법무사님, 여기 이 할머니들도 나랑 비슷한 일을 당했 댜. 내가 법무사님 찾아가면 다 해결된다고 했더니 빨리 가 보자고 해서 찾아왔구먼.” 세 분의 할머니들에게 쉬운 말로 법률적 문제를 설명 드리는 일이 만만치는 않았다. 하지만, 어려움은 잠시. 지 금 필자는 할머니들 덕분에 큰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인정 많은 우리나라 할머니들답게 동네 한가운데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철마다 고구마며 감자며 옥수수를 삶아 오시곤 한다. 어느 때는 길거리에서 파는 야쿠르트를 사 왔다며 한 봉지 가득 쥐여주고 가실 때도 있다. 할머니들에게 너무 얻어만 먹나 싶지만, 필자로서는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사무소를 아들이나 손자의 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드신다 는 사실이 기쁠 뿐이다. 이렇게 공익 법무사는 의사도 못 고치는 할머니의 화병 을치료했다. 공익법무사는봉사를사명으로하며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필요로 한 모든 분들에게 재능 한 조각 내어주는일에큰보람을느끼는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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