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9 법무사 2017년 10월호 도가니 사건 등 사회문제화, 2013년 제도 도입 Q ‘진술조력인’은 무척 생소한 분야인데, 어떤 일을 하 는 사람들인지요? ‘진술조력인’이란 말을 처음 들어 본 분들은 무슨 진술 을 도와준다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정신의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피 해를 입었을 때, 경찰·검찰의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피 해사실을 잘 진술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도움 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성폭력사건이나 아동학대사건들은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합 니다. 아직 어린 아동이나 장애인들은 어휘력이나 표현 방 식이 어른이나 비장애인과는 다르고, 더군다나 범죄 피해 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피해사실이나 목격한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심리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인 ‘진술조 력인’이 개입해서 라포(rapport, 친밀감)를 형성하고,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최대 한 정확하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 고 조사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요. 진술조력인 제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두순 사건’ 이나 ‘도가니 사건’ 등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2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13년 12월 19일부 터 시행되었어요. 올해로 4년째가 되었네요. Q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는 진술과정에서 의사표현 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성폭행사건은 법정에서 아동의 진술을 인 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이나 아이들은 일시특정이 쉽지 않고 수 개념도 부족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 를 시간적 맥락에 따라 조리 있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떠 오르는 대로 그때그때 말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조사자들로서는 사건의 실체를 알기도 어 렵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질문 에 대한 대답을 말로 잘 할 수 없는 장애인의 특성을 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아동·장애인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되어 왔다. 법정에서의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영상녹화제도,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신뢰관계인제도와 법률조력인제도 등이 그것이다. 진술조력인제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2013년부터 도입되었다. 아동이나 장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 진술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술조력인은 그들과 친밀감을 형성, 의사소통을 중개함으로써 진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지난 9월 14일 오후 4시, 서울보라매병원 병설 성폭력지원기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이곳에서 4년째 활동 중인 여미경 상근 진술조력인을 만났다. 진술조력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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