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9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회무 보고 ┃ 내부 활동 보고 ◎ 정책협의회 회의 개최(매주 개최) - 8.29., 9.19., 9.26. 10: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한일학술교류회, 전국지방법무사회장 추계 워크숍 개최, 법 원행정처의「법무사법」일부개정추진에관한의견제출등논의 ◎ 변호사 강제주의 대응 TF팀 회의(8.31. 9.12. 9.25.) - 10: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9.18. 국회 세미나 준비 및 평가, 대국민 홍보 등 후속 대 책 논의 ◎ 제43회 등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9.5.)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유한)에 대한 제도적 미비 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 련하여 법제연구소에서 연구 검토하여 대법원에 건의키로 함.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본회의 개최(9.7., 9.8.)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대회의실 - 10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일본과의 편집위원회 교류 등에 대한 논의 ◎ 2017년도 자격인정자반 등록 전 연수 종강식(9.8.) - 14:30, 법무사회관 지 하1층 연수원, 연수생 총 49명, 2017.9.4.~9.8. 1 주간의 이론수업을 모두 마치고 종강함.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 에 관한 토론회(9.18.) - 10: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p .46. 업계동향 기 사 참조> ◎ 주요 공문 발송 - 8.29.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출사무원의 등록신청 등 운영에 관한 조사 - 8.29. 협회윤리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각위 : 소속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9월 19일(화), 법무사 사무원의 효율적인 퇴직금 관리를 위해 신한은행 과 ‘표준형 DC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DC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 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다. 여기에 더해 표준형 DC제도는 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 노동부에 사전승인을 받음에 따라 각 사업장은 제도설계, 규약 접수, 승인 등의 번거로운 절 차를 생략할 수 있고, 또 복수의 사업장을 모두 동일단체 로 인정하기 때문에 적립금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수수료 에 있어 보다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DC제도다. 협회는 각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 퇴직금 관리의 효율 성을 위해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 로부터 ‘대한법무사협회 표준형 DC 퇴직연금제도 규약’을 승인 받았다. 이에 가입을 원하는 법무사 사무소는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을 찾아 ‘대한법무사협회 표준형 DC’에 가입하면 위 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한법무사협회 - 신한은행, 표준형 DC퇴직연금제도 파트너 제휴 조인식 사무원 퇴직금,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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