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94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지방회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이용협약 체결 경기중앙회(회장 황승수)는 9월 4일 (월), 아주대학교 장례 식장(대표 박재호 행 정부원장)과 장례식 장 단체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 관은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 법무사 회원은 물론 직계존비속 까지 할인혜택 및 무료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이날 협 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경기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울산지방법무사회 2017회계연도 회원연수 실시 울산회(회장 강석근)는 지난 9월 13일(수) 오전 9시, 울산지 ┃ 주요회의 결정사항 ┃ 2017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2017.9.21.) ◎ 제1호의안 : 제 14회 한·일 학술 교류회에관한건 - 2017.11.16.(목) ~ 11.18.(토), 르메 르디앙 서울(구 리츠칼튼)에서 개최키로 하는 원안대로 차 질 없이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의안 : 2017년도 전국 지방회장단 추계 워크숍 에 관한 건 - 2017.10.20.(금) ~ 10.21.(토),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에서 개최키로 한 원안대로 추진키로 함. ◎ 제3호 의안 : 대법원의 법무사보수 관련 법무사법 개정 추진에 관한 건 - 대법원이 지난 8.31. 협회 회칙 중 법무사와 보수 개 정에 관한 제7장(제76조 및 제77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가하고, 보수 개정에 관한 것은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①법무사의 업무성격에 따라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을 정하고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을 폐지 가능토록 하는 방안, ②1안을 포함하여 법무사 보수기준을 아예 정하지 않는 것까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의 2가지 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 온 바, 이에 대한 회답을 위해 협회 법제연구소에서 「법 무사법」 제19조 제1항으로 위임인과의 약정에 따라 보 수를 받을 수 있고, 제2항으로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 회칙으로 일정한 업무의 유형 및 그 보수기 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보 고함. -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한 결과, 법제연구소에서 제 안한 방안대로 추진키로 함. ◎ 제4호 의안 :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에 관한 대응의 건 - NH농협,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자등기 서비스 제 공을 위한 법무대리인 선정 입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 을 위해 공식적인 TF팀 구성 등 그에 대한 기획안을 마련 하여 차기 회의 때 논의키로 함. 2017회계연도 제2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2017.9.21.) - 「손해배상공제규정」이 퇴회한 공제회원의 경우, 퇴회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후 공제금의 지급사유 또는 구 상금의 청구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그가 납입한 공제료 중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24만 원의 비율 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받기로 개정(제6조 의2 제1항, 시행일 : 2017.11.24.)함에 따라 공제회의 공 제금지급 책임을 면하는 임의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한 때에는 공제사업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험가입 기간 동안 차감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의2 제4 항)되어 있어 그 차감제외 범위에 대해 2012.10.19. 결의 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시행키로 결의함. ◦ 보험가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이면 10만 원 차감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5만 원 차감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차감 제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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