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2017 11 vol. 605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주목할 만한 법령「(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업계 핫이슈「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의 위헌 여부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정당성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11) 활이 약한데도 높이 나는 것은 바람을 타기 때문이다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11월 5일 통권 제605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11 vol. 605 08 32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유한범 한국투명성본부 사무총장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_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근로자편 2.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 알아보아요!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3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11) _ 1996년 ‘「영화법」 사전검열 조항’ 위헌 결정 99 내가 만난 법무사

Cover Story_ “김장나눔” 봉사활동 매년 겨울이 오면 법무사들은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챙기고 살피는 일을 합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서울남부회와 울산회 등에서 김장나눔 봉사에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서울남부회, 구로금천노인복지관 김장나눔 봉사 활동 (2016.11.30.) 42 91 84 법무 뉴스 38 주목할 만한 법령 _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42 입법동향·업계동향 48 업계 핫이슈 _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의 위헌 여부와 위헌법률 심판제청의 정당성 52 이슈 발언대 _ 일본의 본인확인 방식, 우리나라에도 맞을까? _ 탐욕과 생존의 윤리학 59 세상에 이런 법률도 실무 지식 62 법무사 실무광장 _ 사건수임기_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명의신탁, 지분무효판결 사례 _ 부동산 경매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11)_리모델링과 경매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78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11) _ 활이 약한데도 높이 나는것은 바람을 타기 때문이다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김수용 감독의 「만추」 88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11월, 식물의 세계에서 우주의 섭리를

4 홍천, 외딴집의 가을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5 법무사 2017년 11월호 시골길을 다니면서 자주 생각한다. 농촌이 발전하면서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해 마음자리 깊숙이 차지하고 있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던 외딴집들이 요즘은 보기 드문 풍경이 되고 있다. 강원도 홍천의 자그마한 마을이 나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소리 없이 내리는 빗물에 그 색이 짙어져 눈을 사로잡는 빨간 지붕의 농가와 상큼한 고향내음을 담아 발길을 잡아끄는 콩잎들 저녁 무렵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하얀 연기 되어 모락모락 피어오를 듯한 외딴집 텃밭 가득 채운 노오란 콩잎이 황금보다 귀하게 다가온다.

6 │문화의 힘│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그때는 왕성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것들 01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가족(1957) 우리나라 라디오방송은 1957년 경성방송국에서 시작 되었다. 라디오가 귀하던 1950년대, 한 가족이 거실에 모여 함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 는 모습이 이채롭다. 02 우량아 선발대회 수상자 모습(1959) 1950년대 전쟁 후 정책적으로 개최된 우량아 선발대 회. 가난하던 시절, 포동포동 살찐 아기는 부의 상징으 로 부모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경제가 성장하 던 1984년 폐지되었다. 03 서울 태평로 아카데미 극장(1960년대) 서울 중구 태평로 구 조선일보 사옥 옆에 자리 잡았던 아카데미 극장은 개봉관으로 60년대 최고 인기배우 록 허드슨, 도리스 데이 주연의 「밤은 즐겁게」 등 많은 외화가 상영되었다. 04 고속버스 안내양(1973) 60, 70년대에는 버스와 고속버스에도 비행기 승무원 과 같은 안내양이 있었다. 제복과 모자를 쓴 복장의 안 내양은 요금을 주고받고 승객의 승하차를 도왔으며, 관광지의 안내도 맡았다. 우량아 선발대회, 버스안내양, 쥐 잡기 운동 등 1950~70년대에는 국민적으로 붐이었던 많은 풍경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었다. 시대와 문화가 변화하면서 이제는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풍경이 되었다. <출처 : 국가기록원> 03 01 02

7 법무사 2017년 11월호 05 쥐잡기운동 조형물(1972) 1970, 80년대에는 쥐잡기운동이 가정, 학교, 직장, 군 대,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범국민적으로 펼쳐졌다. 잡은 쥐의 꼬리를 잘라 가져오면 연필이나 복권을 주었다. 06 전국 남녀 타자경기대회(1969)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 타자기는 문서 작성에 유용한 도구였다. 타자 치는 속도가 빠를수록 사무원 취직에 도 유리해 전국적으로 누가 빨리 타자를 치는지 경주 하는 경기대회도 열렸다. 07 종 이절약운동으로 5회 사용한 행정용 대봉투 (1986) 종이가 귀했던 1980년대에는 종이절약을 위해 관공서 에서도 행정용 대봉투를 5회 반복해 사용했다. 당시는 학생들도 공책 한 권을 연필-볼펜-사인펜으로 겹쳐 써 가며 종이를 아껴 사용했다. 05 06 07 04

“부패에 있어서는 사소한 관행도 용납해선 안 됩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김흥구 더블루랩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8

9 법무사 2017년 11월호 “부패를 막지 못하면 가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Q ‘한국투명성기구’는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ernational)’의 한국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투명 성기구를 UN 산하단체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설 립 취지가 궁금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3년 독일에서 세계은행(IBRD) 출 신의 피터 아이겐 박사가 국제적인 부패감시기구로 설립 한 NGO입니다. UN 산하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죠. 아이겐 박사가 국제투명성기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매우 인상 적인데,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이겐 박사는 원래 세계은행에서 아프리카–라틴아메 리카 경제개발 프로그램 관리자로 25년간이나 일했습니 다. 주로 경제개발자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일을 맡아서 했 지요. 그런데 아무리 원조기금을 가져다 줘도 이들 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나 정치인들의 부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 이죠. 예를 들어 발전소를 짓는다고 치면 공무원들이 뒷거 래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니 건설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환경오염은 심각해지고, 학교를 세우려 하면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형편없는 책걸상을 비싸게 구입해 착복하는 식인 겁니다. 아무리 막아 보려 해도 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그들 정부 자체가 부패해 있으니 돈만 낭비하고 프로젝트 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결국 아이겐 박 사는 ‘부패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가난은 해결되지 않는 다’는 생각으로 세계은행에 사표를 내고, 93년 고국 독일 로 돌아가 부패에 대응하는 세계적 조직인 ‘국제투명성기 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Q 아이겐 박사의 선구자적인 실천이 존경스럽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각 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176개국을 조사했더군요. 어떻게 그 많은 나 라를 조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의 활동들도 궁금 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어떻게 하면 각 나라가 부패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까를 고민하다가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부패인식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패지수’라고 부르던데, 정확히는 ‘부패인식지수’입니다. 부패라는 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범죄발생률이나 범인검거율과 같은 통계처럼 객관적 인 통계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를 오가는 사업가나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내 용을 토대로 그들이 개별 국가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에 대 해 부패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해 산출하는 것이지요. 1995년, 이 부패인식지수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국제사 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별 국가별로 순 위가 매겨져 있으니 각 나라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 었던 거죠. 지금은 크게 성공해서 부패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세계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 외에도 2년마다 한 번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지난 정권의 상상초월 부패상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 이후 중단되었던 관계기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부활, 공직사회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나섰다. 우리 사회가 진정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을 만나 국내외 반부패활동 전반에 대해 궁금한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다.

10 씩 국가별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도 발표하 고 있습니다.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 지협약」이 발효되면서 각국이 이 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 밖에도 세계 10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다국적기업 의 투명성지수 등 기업 청렴성을 위한 활동이나 내부고발 자 프로그램, 청소년 청렴성 교육 등 부패문제에 대응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련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급행료·촌지 등은 거의 사라져 Q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1년 「부 패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요. 한국투명성기구의 발족이 이런 역사 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999년, 800여 개 단체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발족을 목표로 연대하여 ‘반부패국민연대’를 결 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0년에 국제투명성기 구로부터 정식 지부로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2005년에 지금과 같은 ‘한국투명성기구’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구조 도 연대체에서 개별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99년 발족 후 맨 처음 시작한 일은 말씀하신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이었습니다. 당 시 ‘반부패국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경실련이나 YMCA 등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부패방지법 시민연대’를 만들어 열심히 입법운동을 했죠. 그 결과 2001년에 법이 제정되 고,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 등의 개선과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을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 지위원회’도 출범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사회에 만 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 뽑는다는 목표하에 2005 년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고, 공공· 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반부패 거버넌스를 추진, ‘투명 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투명사 회협약실천협의회’가 조직되어 자발적인 협약 실천운동을 벌여 나갔고, 정부는 해마다 실천과제를 점검해 대국민 보 고활동을 했지요. 당시 이 협약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제안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수용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박 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삼성 이건희 회장까지 자발적으로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1 법무사 2017년 11월호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반부패 사회협약으로서 사회적으 로나 역사적으로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180 도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반부패를 일종의 ‘규제’라고 여기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던 국가청 렴위원회를 폐지하고 총리 직속의 국가권익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면서 「부패방지법」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했죠. 투명사회협약에 대 한 지원도 중단해 협약 체결 4년 만에 공공·기업·시민사 회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 정농단 사태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각종 비 리사건들의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 부터 투명사회협약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었던 반부패 활동들의 단절로 인해 나타난 당연한 결과 라고 봐야지요. Q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세계 176개국 중에서 52위를 기록했는데,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 패 정도가 이렇게 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청렴 도가 높은 나라들과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180개국 중에 몇 위 정도 할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한 100위 정도 할 것 같다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부패 정도가 크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해 지금은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행정기관에 급행료가 있 었고, 교통경찰이나 교사들도 촌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생 활 깊숙이 만연해 정말 고쳐질 수 있을까 했던 그런 부패 한 관행들이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간 정권에 따라 반부패 정책이 여러 파고를 거쳤지만, 그래도 꾸준히 민간에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고 「부패방 지법」 제정과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 공직 사회의 청렴도는 상당 수준 좋아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전히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 자기들끼리 밀어 주고 당겨 주는 기득권층의 네트워크가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 록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한 사법제도와 국민적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충분 히 보장되고, 사회지도층이 깨끗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발표한 바 있죠.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최근 터져 나오는 지난 정권 의 비리사건들은 우리 사회 권력층과 기득권층의 네트워 크가 어느 정도로 공고화되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바로 이런 특권층의 부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상당한 성과도 있고, 앞으로는 더 욱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조항, 별도의 법 제정 필요해 Q 「부정청탁금지법」의 소위 ‘3·5·10’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권층의 부패근절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서민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 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간 정권에 따라 반부패 정책이 여러 파고를 거쳤지만, 그래도 꾸준히 민간에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고 「부패방지법」 제정과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상당 수준 좋아졌다고 봅니다.

12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 기층에서는 급행료나 촌지 와 같은 직접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뇌물 공여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형법」 상 뇌물죄로 처벌하지 않는 대가성이 없는 청탁이나 직무와 상관없는 향응이나 접대 같은 것들입니다. 당장 주고받는 것이 아니니 대가성 이 없어 보이고, 직무와 상관없이 향응을 베푸는 것 같지 만, 사실은 결정적일 때 도움을 받기 위해 평소 관리를 하 는 것이잖아요. 이런 청탁문화가 일종의 기득권층 간의 카 르텔이 되어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부패지수 를 높이는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거든요. 「부정청탁금지법」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 관 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가 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널리 알려지지 않고, 3·5·10 문제만 너무 타깃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조부모와 부모형제 외에는 친인 척이라 해도 100만 원 이상의 금전이나 그만큼의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규정은 서민들보다 는 기득권층의 카르텔 규제를 위한 것이지요. 최근 학계나 언론관행, 공직사회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을 보면 법 시행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원래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었습니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그리고 이해충 돌방지였죠. 그런데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할 때 사 적이익을 선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 이 입법 과정에서 빠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면접관으로 선임된 공직자의 조카 가 그 기관에 입사면접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 그를 면접관 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최근 공공기관의 인사청탁이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 고센터까지 설치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비리를 없애 기 위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상의 이해충돌 규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 시행이 안 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별도의 「이해충돌방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부패 근절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꼭 필요, 사법부 개혁해야 Q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반부패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업무상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거나 하면 공무원들 이 식사자리를 정말로 부담스러워하더군요. 피부로 실감 할 만큼 공직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 에서는 단지 안 주고 안 받는다는 것뿐 아니라, 업무처리 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일 처리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하는 것 모두를 ‘부패’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도 ‘부패’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국제투명성기구도 부패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청렴성도 얘기하지만, ‘책임성’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 니다. 공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국 민과 소통하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부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말하는 부패근절을 위한 3가지 전략 중 첫 번째가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법 제도적 시스템, 세 번째는 의식과 문화의 혁신이고요.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결국 사 법부의 개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 권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3 법무사 2017년 11월호 력의 분산과 공직자비위수사처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통 해 검찰을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법원의 경우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 여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취임하신 새 대법원장님께서 개혁의지가 높은 분 이라 하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포괄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논의가 한창인데, 이 법이 시행되어 정착된다 면 우리 사회가 더욱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공공영역뿐 아니라 기업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부분까지 엄격하게 규 제하는 「뇌물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 라가 현재 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외국 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에 따라 용인되는 등의 구멍 이 많습니다. 외국이든 어디든 뇌물이나 부패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 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부패문제를 접했을 때 잘못을 덮어 주거 나 쉽게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패문제 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신고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저희와 같 은 시민단체에 신고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피터 아이겐 박사가 세계은행을 떠나오면서 얻은 “부패 를 막지 못하면 가난을 없애지 못한다”는 그 깨달음을 우 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면서, “부패를 막지 못하면 나라의 발전은 없다”는 생각으로 부패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제로 똘레랑스’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 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일 처리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하는 것을 모두 ‘부패’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도 ‘부패’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언론을 통해 임 금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지만. 도통 무슨 개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 가를 임금을 통해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 권 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에 대해 잘 알 아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 아봅니다. <편집부> 노동편 02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 알아보아요! 최저임금의 적용과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 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 업장에 적용되며, 상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 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 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 지 않은 15세 미만 근로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도 포함)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법」이 적용(「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되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 법」에 따른 연수생의 신분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받 「최저임금법」,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네요. ● 궁금해요 Q&A ● Q 중학생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도 최저임금 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 습니다.

15 법무사 2017년 11월호 최저임금, 매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최저 임금법」 제4조제1항 전단). 1 최저임금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한 최저 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이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 시하게 되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밝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 고, 위원회가 재심의·의결(10일 이상)하여 제출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으며(「최저임금법」 제9조제4항),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 우에야 비로소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최저 임금법」 제8조제1항), 그 즉시 고시합니다(「최저임금법」 제 10조제1항). 2 습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 그러나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이나 근로자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일정한 기준과 절 차에 따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장애인 또는 감 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최저임금의 적 용이 배제되거나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최저임 금제도 업무처리지침」 19쪽·20쪽)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가사(家事)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 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 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 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입니다. 그러나 수습직원이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적용액이 다 릅니다.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사람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 사용자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 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최저임금법」 제5 조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도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 : 임금이 도급제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 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법」 제5조제 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 3 | 최저임금위원회란?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 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설 치된 합의제기관이다(「최저임금법」 제12조). 위원회 는 ①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②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③최저임금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④그 밖에 최저임 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 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며, 2명의 상임위원은 공익 위원이 된다(같은 법 제13조·제14조). - <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편집부) |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 절차도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의 재심의·의결 이의 제기 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결정·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  

17 법무사 2017년 11월호 ▼ 최저임금 적용 시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직, 숙직 수당 ⑤ 그 밖에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최저임금 적용 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 제외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①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②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③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 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④ 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⑤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조정, 항해,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⑥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⑦ 그 밖에 ①부터 ⑥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최저임금에 계산되지 않는 임금도 있어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최저임금 시행령」 제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병과(倂科)할 수 있 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 의 유형 전부가 최저임금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의 유형 중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제 외한 후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의 범위에 산입해야 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임금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궁금해요 Q&A ● Q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 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여기서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가하는 기준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 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사용자는 다양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매년 12월 31 일)까지 최저임금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정당한 방법으로 근로 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 1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1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해요.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만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19 법무사 2017년 11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수준을 낮춰선 안 돼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 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며 역시 병과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줘 야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에 따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근로기 준법」 제50조제1항)됨에 따라 주간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 우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보다 낮게 하여 지 급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3항 본문). 그러나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 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 다. 5 도급인 및 직상수급인은 최저임금액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4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 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 3항).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 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①도급계약 체 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으로 결정하거나 ②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경우에는 해당 수 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8항).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 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 금법」 제28조제2항). 두 차례 이상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보고, 위의 ‘도급인’은 ‘직상수급 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9항).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한 경매 배당금이 상속 포기자에게 공탁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배당금을 공탁금으로 이전하는 ‘압류추심결정’을 받아 출급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집이 매각 되더라도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상속인에게 배당되어 공탁된 금액이 보증금 전액에 가깝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사망과 함께 상속인 전원이 상속 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집주인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 서 상속인 자녀를 비롯한 후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결정문이 제출되었다면,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 이 부존재한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절차 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 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귀하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집주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재 산관리인 선임청구권자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집주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결정문을 본안소송 절차에 제 출, 귀하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피고를 경정한 후 상속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인 2인에 대한 배 당금가압류결정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결정문, 승 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 아 공탁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기도 전에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주인의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경매절차에 들어갔고, 저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상속인인 자녀의 배당금을 가압류하는 한편, 집 주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상속인 인 자녀의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집주인의 자녀를 포함해 후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결정문이 본안소송에 제 출되어 결국 집주인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인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압류했던 배당금, 즉 상속을 포기 한 집주인의 자녀들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면 보증금의 90% 이상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고,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압류권자로서 어떻게 하면 공탁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을까요? 민사 집행 법률고민 상•담•실

21 법무사 2017년 11월호 Q. 남동생의 채권자가 제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취소시켜야 할까요? 이은규 법무사(충북회) A.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를 정지시킨 후 확정판결을 받아 취소하면 됩니다. 귀하처럼 자기 소유물에 대해 부당한 집행을 당한 사람을 위해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집행의 목적물 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 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 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서 ‘제3자이의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년 전 가재도구 구입 시 사용했던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전자제품 할부구매 약정서 등 귀하가 압류된 물건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 는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승소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압 류된 물건의 경매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기 때 문에(「민사집행법」 제48조제3항, 제46조제1항), 소송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귀하의 물건이 매각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 시에 강제집행 정지결정(「민사집행법」 제48조제3항) 을 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 록 정지시킨 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귀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을 집행 관 사무실에 제출, 최종적으로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 청하여 귀하의 소유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실효시켜야 합니다. 저는 1년 전 이혼한 후 홀로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 사업에 실패해 재산을 전부 잃고 집마저 경매처분 되어 당장 오갈 데가 없어진 남동생 가족에게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원래는 거처를 마련할 때 까지 당분간만 머물기로 했으나 조카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주소를 저의 아파트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동생의 채권자로부터 저의 아파트 살림살이 전부가 압류되었습니다. 당시 집행관에게 남동생 의 집이 아니라 제 집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집행관은 “남동생 가족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집안의 가재도구에 대 해 남동생이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 압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남동생 부부의 살림살이가 아니라면 법적 절차를 통 해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압류된 물건 대부분은 제가 이혼하면서 새로 장만한 것들이고, 대부분 신용카드 와 할부로 구입한 것들이라 압류가 되었을 때 손실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압류를 취소시키고 살림살이들이 경매되는 걸 막을 수 있는지요? 민사 집행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공동 매수한 토지를 친구의 단독명의로 등기했는데,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 횡령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거주하는 시골 인근에 전망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와서 매매대금 4억 원을 친구와 둘이 각 2억 원씩 나 누어 부담하고, 나중에 토지를 다시 매도할 때 편리하도록 토지 인근에 살고 있는 친구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친구가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약 3억 원을 대출받 아 사용했습니다. 소유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친구를 횡령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민사 법률고민 상•담•실 A. 명의신탁 수탁자인 친구가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부동산을 제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친구와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명의신탁의 경우 △ 매매계약 체결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은 명의신탁 자가 직접 수행하고,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명 의신탁자의 위임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전면에 나서 직 접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명의신탁’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친구와 함께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고, 단순히 소유권이전등 기의 명의만 친구 앞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간생 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의신탁을 중간생략등기형이냐, 계 약명의신탁이냐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귀하의 사례 에서처럼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적용 에 있어 판례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판례는 계약명의신탁 중 매도인이 명의신탁계약임 을 알고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형 계 약명의신탁’은 횡령죄를 무죄로 하지만, 귀하와 같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친구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 만,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6.5.19.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귀하와 같은 중간생략등기형 명 의신탁의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 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바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 기 때문에 수탁자를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 처벌은 결국 「부동산실명법」이 정 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 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수탁 자 친구가 독단적으로 명의신탁 재산(귀하의 지분)을 처분한 데 대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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