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11 법무사 2017년 11월호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반부패 사회협약으로서 사회적으 로나 역사적으로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180 도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반부패를 일종의 ‘규제’라고 여기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던 국가청 렴위원회를 폐지하고 총리 직속의 국가권익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면서 「부패방지법」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했죠. 투명사회협약에 대 한 지원도 중단해 협약 체결 4년 만에 공공 · 기업 · 시민사 회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난해 박근혜 · 최순실 국 정농단 사태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각종 비 리사건들의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 부터 투명사회협약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었던 반부패 활동들의 단절로 인해 나타난 당연한 결과 라고 봐야지요. Q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세계 176개국 중에서 52위를 기록했는데,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 패 정도가 이렇게 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청렴 도가 높은 나라들과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180개국 중에 몇 위 정도 할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한 100위 정도 할 것 같다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부패 정도가 크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해 지금은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행정기관에 급행료가 있 었고, 교통경찰이나 교사들도 촌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생 활 깊숙이 만연해 정말 고쳐질 수 있을까 했던 그런 부패 한 관행들이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간 정권에 따라 반부패 정책이 여러 파고를 거쳤지만, 그래도 꾸준히 민간에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고 「부패방 지법」 제정과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 공직 사회의 청렴도는 상당 수준 좋아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전히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 자기들끼리 밀어 주고 당겨 주는 기득권층의 네트워크가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 록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한 사법제도와 국민적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충분 히 보장되고, 사회지도층이 깨끗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발표한 바 있죠.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최근 터져 나오는 지난 정권 의 비리사건들은 우리 사회 권력층과 기득권층의 네트워 크가 어느 정도로 공고화되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바로 이런 특권층의 부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상당한 성과도 있고, 앞으로는 더 욱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조항, 별도의 법 제정 필요해 Q 「부정청탁금지법」의 소위 ‘3·5·10’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권층의 부패근절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서민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 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간 정권에 따라 반부패 정책이 여러 파고를 거쳤지만, 그래도 꾸준히 민간에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고 「부패방지법」 제정과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상당 수준 좋아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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