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12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 기층에서는 급행료나 촌지 와 같은 직접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뇌물 공여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형법」 상 뇌물죄로 처벌하지 않는 대가성이 없는 청탁이나 직무와 상관없는 향응이나 접대 같은 것들입니다. 당장 주고받는 것이 아니니 대가성 이 없어 보이고, 직무와 상관없이 향응을 베푸는 것 같지 만, 사실은 결정적일 때 도움을 받기 위해 평소 관리를 하 는 것이잖아요. 이런 청탁문화가 일종의 기득권층 간의 카 르텔이 되어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부패지수 를 높이는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거든요. 「부정청탁금지법」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 관 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가 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널리 알려지지 않고, 3·5·10 문제만 너무 타깃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조부모와 부모형제 외에는 친인 척이라 해도 100만 원 이상의 금전이나 그만큼의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규정은 서민들보다 는 기득권층의 카르텔 규제를 위한 것이지요. 최근 학계나 언론관행, 공직사회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을 보면 법 시행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원래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었습니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그리고 이해충 돌방지였죠. 그런데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할 때 사 적이익을 선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 이 입법 과정에서 빠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면접관으로 선임된 공직자의 조카 가 그 기관에 입사면접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 그를 면접관 에서배제시키는등의규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보거든요. 최근 공공기관의 인사청탁이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 고센터까지 설치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비리를 없애 기 위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상의 이해충돌 규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 시행이 안 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별도의 「이해충돌방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부패 근절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꼭 필요, 사법부 개혁해야 Q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반부패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업무상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거나 하면 공무원들 이 식사자리를 정말로 부담스러워하더군요. 피부로 실감 할 만큼 공직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 에서는 단지 안 주고 안 받는다는 것뿐 아니라, 업무처리 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일 처리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하는 것 모두를 ‘부패’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도 ‘부패’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국제투명성기구도 부패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청렴성도 얘기하지만, ‘책임성’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 니다. 공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국 민과 소통하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부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말하는 부패근절을 위한 3가지 전략 중 첫 번째가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법제도적시스템, 세번째는의식과문화의혁신이고요.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결국 사 법부의 개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 권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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