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13 법무사 2017년 11월호 력의 분산과 공직자비위수사처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통 해 검찰을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법원의 경우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 여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취임하신 새 대법원장님께서 개혁의지가 높은 분 이라 하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포괄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논의가 한창인데, 이 법이 시행되어 정착된다 면 우리 사회가 더욱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공공영역뿐 아니라 기업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부분까지 엄격하게 규 제하는 「뇌물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 라가 현재 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외국 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에 따라 용인되는 등의 구멍 이 많습니다. 외국이든 어디든 뇌물이나 부패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 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부패문제를 접했을 때 잘못을 덮어 주거 나 쉽게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패문제 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신고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저희와 같 은 시민단체에 신고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피터 아이겐 박사가 세계은행을 떠나오면서 얻은 “부패 를 막지 못하면 가난을 없애지 못한다”는 그 깨달음을 우 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면서, “부패를 막지 못하면 나라의 발전은 없다”는 생각으로 부패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제로 똘레랑스’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 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일 처리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하는 것을 모두 ‘부패’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도 ‘부패’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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