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언론을 통해 임 금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지만. 도통 무슨 개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 가를 임금을 통해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 권 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에 대해 잘 알 아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 아봅니다. <편집부> 노동편 02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 알아보아요! 최저임금의 적용과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 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 업장에 적용되며, 상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 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 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 지 않은 15세 미만 근로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도 포함)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법」이 적용(「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되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 법」에 따른 연수생의 신분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받 「최저임금법」,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네요. ● 궁금해요 Q&A ● Q 중학생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도 최저임금 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소년아르바이트생도최저임금이적용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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