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15 법무사 2017년 11월호 최저임금, 매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최저 임금법」 제4조제1항 전단). 1 최저임금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한 최저 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이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 시하게 되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밝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 고, 위원회가 재심의·의결(10일 이상)하여 제출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으며(「최저임금법」 제9조제4항),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 우에야 비로소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최저 임금법」 제8조제1항), 그 즉시 고시합니다(「최저임금법」 제 10조제1항). 2 습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 그러나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이나 근로자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일정한 기준과 절 차에 따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장애인 또는 감 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최저임금의 적 용이 배제되거나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최저임 금제도 업무처리지침」 19쪽·20쪽)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가사(家事)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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