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 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 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 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입니다. 그러나 수습직원이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적용액이 다 릅니다.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사람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 사용자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 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최저임금법」 제5 조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도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 : 임금이 도급제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 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법」 제5조제 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 3 | 최저임금위원회란?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 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설 치된 합의제기관이다(「최저임금법」 제12조). 위원회 는 ①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②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③최저임금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④그 밖에 최저임 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 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며, 2명의 상임위원은 공익 위원이 된다(같은 법 제13조·제14조). - <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편집부) |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 절차도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의 재심의·의결 이의 제기 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결정·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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