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17 법무사 2017년 11월호 ▼ 최저임금 적용 시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직, 숙직 수당 ⑤ 그 밖에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최저임금 적용 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 제외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①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②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③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 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④ 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⑤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조정, 항해,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⑥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⑦ 그 밖에 ①부터 ⑥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최저임금에 계산되지 않는 임금도 있어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최저임금 시행령」 제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병과(倂科)할 수 있 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 의 유형 전부가 최저임금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의 유형 중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제 외한 후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의 범위에 산입해야 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임금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