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궁금해요 Q&A ● Q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 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여기서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가하는 기준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 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사용자는 다양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매년 12월 31 일)까지 최저임금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정당한 방법으로 근로 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 1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1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해요.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만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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