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19 법무사 2017년 11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수준을 낮춰선 안 돼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 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며 역시 병과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줘 야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에 따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근로기 준법」 제50조제1항)됨에 따라 주간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 우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보다 낮게 하여 지 급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3항 본문). 그러나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 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 다. 5 도급인 및 직상수급인은 최저임금액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4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 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 3항).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 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①도급계약 체 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으로 결정하거나 ②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경우에는 해당 수 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8항).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 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 금법」 제28조제2항). 두 차례 이상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보고, 위의 ‘도급인’은 ‘직상수급 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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