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21 법무사 2017년 11월호 Q. 남동생의 채권자가 제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취소시켜야 할까요? 이은규 법무사(충북회) A.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를 정지시킨 후 확정판결을 받아 취소하면 됩니다. 귀하처럼 자기 소유물에 대해 부당한 집행을 당한 사람을 위해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집행의 목적물 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 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 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서 ‘제3자이의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년 전 가재도구 구입 시 사용했던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전자제품 할부구매 약정서 등 귀하가 압류된 물건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 는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승소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압 류된 물건의 경매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기 때 문에(「민사집행법」 제48조제3항, 제46조제1항), 소송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귀하의 물건이 매각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 시에 강제집행 정지결정(「민사집행법」 제48조제3항) 을 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 록 정지시킨 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귀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을 집행 관 사무실에 제출, 최종적으로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 청하여 귀하의 소유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실효시켜야 합니다. 저는 1년 전 이혼한 후 홀로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 사업에 실패해 재산을 전부 잃고 집마저 경매처분 되어 당장 오갈 데가 없어진 남동생 가족에게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원래는 거처를 마련할 때 까지 당분간만 머물기로 했으나 조카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주소를 저의 아파트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동생의 채권자로부터 저의 아파트 살림살이 전부가 압류되었습니다. 당시 집행관에게 남동생 의 집이 아니라 제 집이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집행관은 “남동생 가족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집안의 가재도구에 대 해 남동생이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 압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남동생 부부의 살림살이가 아니라면 법적 절차를 통 해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압류된 물건 대부분은 제가 이혼하면서 새로 장만한 것들이고, 대부분 신용카드 와 할부로 구입한 것들이라 압류가 되었을 때 손실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압류를 취소시키고 살림살이들이 경매되는 걸 막을 수 있는지요? 민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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