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2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5214 |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 생해 8층 옥외 간판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25m 위 작업차에서 일하 던 A(65)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다. 작업차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었던 삼성화재는 차 주인 등 피해자들에게 차량 피해액과 치료비 등 3억 35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13년 10 월,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 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 성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쇼핑몰 관 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 등은 2억 49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지 하의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며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은 피해 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 수관이나 도로 지하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수관 누수 외 에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토사 유실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 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 이 있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하수관은 누수로 인근 토사가 유실돼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고, 차량 지지대 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시 등은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 결했다. “싱크홀 사고, 하수관 관리 못 한 서울시가 배상하라.” 피해자 보험사 구상금청구 원고 일부승소 “하수관 누수 방치한 건물주, 도로관리 못 한 서울시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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