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25 법무사 2017년 11월호 | 대법원 2016도16121 | 김 씨는 2014년 9월, 자동차를 길가에 주차해 놓고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무면 허 상태로 편의점 근처까지 차를 끌고 온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 측정기 검사를 불응할 경우 성립되는 행위이며 그렇기에 음주감지기 검사에 불응한 것을 두고 이 죄명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4개월에 집행유 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단 순히 음주를 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에 의 한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한다”면서 “음주측정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 런 사정을 알고도 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이 운전을 종료 후 2시간이 지나 음주측정 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자체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측정 거부에만 성립한다.”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자 기소 원심 확정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3두20882 |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9년형 이 확정된 한 씨는 2011년 9월, 재심 준비에 필요하다며 대 전지검에 증인신문조서 등 자기사건과 관련된 소송기록을 정보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 모 씨가 대전 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 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 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4조 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 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보공개법 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 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 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해 정보공개법과 달 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는 그 절차와 제 한사유 등을 형소법 제59조의2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돼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 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심 준비서류, 정보공개 기각은 부당하다” 징역형 확정자, 대전지검에 취소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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