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2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8971 | 인권활동가 A씨와 B기업 노조원 C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B 기업노동자살리기공동대책위원회’가주최하는농성에참 가했다가 경찰에게 침낭과 깔판 등을 빼앗기고 이 과정에 서부상을입었다. 교회신도 D씨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추모기도 회에 참석했는데 자신이 가져간 앰프와 깔판 등의 반입 여 부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를 다쳤다. 이에 A씨 등 은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3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최 근 “국가는 A씨에게 54만 원, C씨에게 10만 원, D씨에게 “경찰의 시위 해산으로 상해, 배상하라.” 노조 농성 참가자 등 국가에 소송 원고 일부승소 “침낭·깔판 수거하고 상해 입힌 것,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아니다.” | 대법원 2017두50690 | A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로 2013년 12월, 차남의 안장 신청에 따라 영천호국원에 안치됐다. 그러나 2016년 4월, 장남인 A씨는 “아버지가 생 전에 선산에 매장되기를 원했다”며 호국원에 이장 신청을 냈다. 이에 호국원은 다른 유족들의 이장 동의서가 제출되 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A씨는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국립 영 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이장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 로서는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과 영예성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유족들로부터 동의가 있는지 를 심사해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망인의 유골이 영천호국원에 안장됨으로 써 이에 대한 수호 및 관리권이 호국원에 이전됐고, A씨가 망인의 이장에 대해 다른 유족인 망인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장 신청을 불승인한 호국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 시했다. 또 “피상속인의 유체 등이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은 사법(私法) 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망인의 유체·유골 등을 승계할 자를 정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므로, 공법(公法)인 국립 묘지법에 의해 매장 유골의 관리·수호권을 취득한 국립묘 지관리소장에 대한 관계에 곧바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덧 붙였다. “동생이 안장한 아버지 묘 이장거부 취소하라.” 장남이 국립묘지 호국원에 소송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유족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호국원의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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