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법무사 2017년 11월호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농 성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 법 제6조의 즉시강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법한 경찰권 행사 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 전(目前)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 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집회를 하던 A씨와 C씨가 사용한 침낭과 깔판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 다”며 “국가는 A씨에게 54만 원, C씨에게 10만 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D씨에 대해서는 “폭행을 당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79 | A씨는 한국은행의 ‘2018년 종합기획지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 제출 마 감일 하루 전날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행은 “A씨가 지원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A씨가 접 수한 서류를 심사에서 배제했다. 이에 A씨는 “지원서 제출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설 령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접수번 호를 부여받았다”며 “지원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제1수석부장판 사)는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채용응시지원 접수완 료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 직원 채용 절차에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은 4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 한국은행은 지원서 최 종제출 버튼을 눌러 지원서를 최종적으로 접수한 지원자 들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한국은행의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에 접속 한 기록을 살펴봐도 지원서 최종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흔 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에 오류 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 채용 절차에서는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면 곧바로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접수번호를 반드시 접수 완 료 시 부여토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접수번호는 접 수 완료가 아니라 접수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부여된 것”으 로 보이고 “접수번호가 부여됐다는 것만으로 접수가 완료 됐다고 생각한 것은 A씨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할 뿐 이 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원서 작성하고 접수번호 받았는데, 서류심사 배제?” 한국은행 구직자, 가처분신청 신청 기각 “한국은행 온라인 접수절차, 지원서 작성 후 최종 버튼 눌러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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