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27 법무사 2017년 11월호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농 성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 법 제6조의 즉시강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법한 경찰권 행사 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 전(目前)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 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집회를 하던 A씨와 C씨가 사용한 침낭과 깔판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 다”며 “국가는 A씨에게 54만 원, C씨에게 10만 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D씨에 대해서는 “폭행을 당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79 | A씨는 한국은행의 ‘2018년 종합기획지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 제출 마 감일 하루 전날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행은 “A씨가 지원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A씨가 접 수한 서류를 심사에서 배제했다. 이에 A씨는 “지원서 제출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설 령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접수번 호를 부여받았다”며 “지원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제1수석부장판 사)는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채용응시지원 접수완 료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 직원 채용 절차에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은 4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 한국은행은 지원서 최 종제출 버튼을 눌러 지원서를 최종적으로 접수한 지원자 들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한국은행의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에 접속 한 기록을 살펴봐도 지원서 최종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흔 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에 오류 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 채용 절차에서는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면 곧바로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접수번호를 반드시 접수 완 료시부여토록강제하는규정은없다”면서 “접수번호는접 수 완료가 아니라 접수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부여된 것”으 로 보이고 “접수번호가 부여됐다는 것만으로 접수가 완료 됐다고 생각한 것은 A씨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할 뿐 이 를보호가치있는신뢰라고볼수없다”고판시했다. “지원서 작성하고 접수번호 받았는데, 서류심사 배제?” 한국은행 구직자, 가처분신청 신청 기각 “한국은행 온라인 접수절차, 지원서 작성 후 최종 버튼 눌러야 완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