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28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에 손해 입히면 3배로 배상해야 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7.10.19. 시행) 이제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횡포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 10월 1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 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에 미리 계약서를 제공해 희망자가 가맹계약 조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갱신거 절, 계약해지 등과 같은 부당한 거래거절을 하여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며,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가 확대, 이제부터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시 가맹거래사가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도·파산했을 때만 하청업체에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7.10.19. 시행) 이제부터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대물변제)하기 어려 워진다. 지난 10월 1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대물변 제를 금지하되,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대물변제는 법 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원사업자의 권유·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가 대물변제에 동의한다는 가장(假裝)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에 ①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②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 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 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수급사업자 가 원치 않는 대물변제를 권유·강요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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