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29 법무사 2017년 11월호 보험상품 광고, 준수사항 위반 과징금이 2배로 인상돼요. 「보험업법」 개정 (2017.10.19. 시행) 이제부터 금융위원회가 직접 보험회사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19일 「보험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이 정비되고, 보험 상품 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 과징금도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를 부 과하던 것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2배 이상 인상 부과되며, 보험회사·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 점 등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도록 하는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 한도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등산로, 탐방로의 조성이 가능해져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7.10.19. 시행)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 역에 등산로나 탐방로의 조성, 정비가 가능해진다. 지난 10월 19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그동안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에만 설치가 허용되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도 제한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전 조성된 초지에 축산업 관 련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이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된다. 민방위훈련 통지서가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도 발송돼요. 「민방위기본법」 개정 (2017.10.19. 시행) 이제부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가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 지난 10월 19일, 개정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본인이 없는 경우 가족 중 성년자, 직장 상사 등에게 간접 전달되던 교육훈련 통지서가 등기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 해졌다. 이는 최근 1인가구의 확산 등으로 본인 부재 시 수령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 본인에게 직 접 배부하기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행정력 낭비도 막고, 당사자의 편의도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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