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30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공원관리청, 범죄 우려 있는 공원에 CC-TV, 비상벨 등 설치·관리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7.10.19. 시행) 지난 10월 19일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공원 내의 범 죄와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제부터 공원관리청이 범죄나 안 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 관리하게 된다. 건축물 착공신고 시 3일 내 통지 안 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돼요. 「건축법」 개정 (2017.10.19. 시행) 이제부터 건축신고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난 10월 19일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행정기관과 의 협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5일 이내에,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처리기간이 연장될 때도 연장 여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지원을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되며, 조례 개정 없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 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시키는 한편,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 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됐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7.10.19. 시행) 그동안 양비귀과에 속하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 어 있는 양귀비 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이를 금 지하거나 처벌하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9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파파베르 브락테아툼도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과의 식물에 추가되어 수입과 재배, 성분 추출 판매 등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 또, 매년 6월 26일이 ‘마 약퇴치의 날’로 지정되어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련 행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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