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31 법무사 2017년 11월호 경범죄 과다노출 개념, “성기·엉덩이 노출”로 보다 명확히 규정되었어요. 「경범죄 처벌법」 개정 (2017.10.24. 시행) 경범죄의 종류를 규정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중 제33항 ‘과다노출’ 규정에서 “여러 사람의 눈 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라는 문구가 명확성의 원 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6헌가3)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개정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법률이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지게 된다. 백화점·병원 등 특수건물 화재 시, 재물상 피해도 배상받아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 (2017.10.19. 시행) 지난 10월 19일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사람이 출 입하고 근무, 거주하는 교육시설이나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등의 특 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사망·부상 등 신체상 손해만 보 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으나 이제부터는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도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 당 50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대물손해의 경우 화재 1건당 5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2년 3회 반입중지명령 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승인이 취소돼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7.10.19. 시행) 지난 10월 19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건 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서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이러한 승인 취소 규정이 없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서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해 반입중지명령을 받 아도 지키지 않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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