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법무사 2017년 11월호 표현의 자유는 주로 현존하는 권력이나 다수세 력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소수자, 정치 권력에서 소외된 자에게 더욱 의미가 크다. 그런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쉽게 위축되거나 억압받 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열금지의 원칙’이다. 검열이란 행정권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 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발표, 출판, 상 영, 배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 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검 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검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검열금지의 원칙을 헌법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766년 검열제도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당시 스웨덴에는 단일한 헌법전이 없었지만 이 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 법이나 다름없었다. 이 법은 오늘날 세계인이 누리 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효시가 되었는데, 특히 표 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알권리’까지 보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이었다. 87년, ‘사전검열’ 완전금지, 위헌소송 봇물 검열에 대해 우리 헌법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제 헌 당시에는 검열금지 조항이 없었다. 단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 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1948년 제정헌법 제18조)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입법 태 도가 이어져 왔다. 그러다가 헌법에 처음으로 검열금지가 규정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한 ‘삼선개헌’, 즉 제6차 개헌 때였다. 하지만, 이 개헌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 2항)고 하여 영화, 연예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검열금지의 원칙이 완전하게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972년, 제8차 개헌(유신헌법)에서는 이 러한 형식적인 검열금지 조항마저도 삭제되고 말 았다. 이후 검열금지 원칙은 1987년 제9차 개헌 (현행 헌법)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형태로 규정되
RkJQdWJsaXNoZXIy ODExNjY=